장기요양보험제도로 지원을 받지 않고 물품을 구매 하시는 분으로 급여자와 다르게 100% 본인 부담금으로 물품 구매 및 대여가 가능합니다.
1. 모든 대여제품은 약정 사용이므로, 설치 및 출고 후 사용 만기 이전에 회수 요청을 하더라도 남은 대여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2. 비급여로 대여제품 사용 중에 장기요양등급 급여가 나올시, 급여로 전환이 가능하며, 약정기간 선입금한 비급여 금액에 대하여 남은기간의 월단위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3. 계약금 입금후에 설치 전고객의 개인사정으로 취소 진행시, 선입금한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4. 대여금액을 전액 완불한 이후 고객의 요청에 의해 전동침대 설치 취소시, 전동침대 설치 기준 3일 이전에는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설치일 기준 4일 이전까지 취소시에는 부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5. 설치 일정 완료후,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일정 시간에는 다른 고객 일정은 받을수가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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